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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24 2013고단5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D종교단체의 교회 신도라는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