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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6』 피고인은 2018. 11. 17. 20: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위 D 등을 향하여 '야이 씨발놈들아, 니네 민증 까, 나이도 나보다 어린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휘둘러 위 경위 D의 이마 부위, 오른 손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대기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9』 피고인은 2018. 12. 25. 16:40경 인천 중구 E 지하상가 내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그곳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고인의 지인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우리 형님에게 왜 그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섞어 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가게 직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27』

1. 폭행

가.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10:3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폭력사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해주었던 피해자 G(여, 53세)가 합석하게 되자 피해자 G에게 “내가 전에 합의금으로 줬던 30만 원을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