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피해자 E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L과도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자 E의 치료비 등도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점,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