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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7 2017고단9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8. 22:40 경 목포시 B 앞에서 매형인 C 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씹할 놈아! 나와! 콱 죽여불랑께!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 하라는 위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유치인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00:16 경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목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들 로부터 신체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목포 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 너 뒤진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추가 공무집행 방해 행위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