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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7 2017가단326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8.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3. 29.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06.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5. 4.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은 2015.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피고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이고, 피고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역시 무효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