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6가단74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청외 C이 2004. 5. 27. 망 D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증거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예약완결일인 2004. 6. 20. 매매대금 1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3. 9. 25.경 C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가등기를 이전받아 2015. 3. 10.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