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노44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약 8일로 길지 않으며 취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 전과가 아니고 그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란의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는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