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15 2021도731
상표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 1 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표권 위반죄 및 저작권법 위반죄의 고의, 침해 행위, 업무 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