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3 년 3월 10일 )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합의사실 반영)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 3 범죄( 사문서)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 4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7월
다. 당 심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