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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16 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주먹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 인의 형인 D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 명령을 부과 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