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31 2017가단2789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D 목장용지 1,7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충남 부여군 D 목장용지 1,730㎡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6.9㎡ 지상에는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2.1㎡ 지상에는 축사가 무허가로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적법한 권원 없이 위 창고 및 축사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창고 및 축사에서 퇴거할 것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