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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4 2017고단70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E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8:20 경 위 장소에서 트럭에 실려 있는 거푸집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현장에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거푸집을 하역하면 근로 자인 F, 피해자 G(58 세) 이 거푸집을 묶고 있던 벨트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굴삭기를 조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펴 근로자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굴삭기를 움직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굴삭기 뒤편에서 벨트를 빼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굴삭기를 후진한 과실로, 굴삭기 오른쪽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 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