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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74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D 임야 179,887㎡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