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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8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성인병 내과 진료실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병원 병원장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슐린 주사기 1개와 혈당측정 검사지 1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D병원 호흡기 내과 진료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병원 병원장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슐린 주사기 1개와 혈당측정 검사지 1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D병원 성인병 내과 진료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병원 병원장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슐린 주사기 1개와 혈당측정 검사지 1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00:00경 위 D병원에 들어가 인슐린 등 약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숨기기 위하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D병원 정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3층 복도에 세워져 있던 의료용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위 D병원 병원장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슐린 주사기 3개와 혈당 측정기 1개를 꺼내고, 지하 내실로 내려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위 D병원 병원장 소유인 시가 합계 51,500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25개를 꺼내서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09. 2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중 약 6㎖를 1회용 주사기에 2개에 나누어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