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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044199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험자다.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 있다.

보통약관 제16조(간병비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좌수에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간병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원 기간 4일 이상 ~ 6일 이하 7일 이상 ~ 13일 이하 14일 이상 ~ 20일 이하 21일 이상 ~ 30일 이하 31일 이상~ 60일 이하 61일 이상 지급 금액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특별약관

1.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2조 (입원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이하 「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 단, 특실 또는 1인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