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4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물류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쌀(10kg) 3포대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찹쌀(1kg) 2포대를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창고나 밭 등에 침입하여 채소 등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현장검증 및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현장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선고함) 침입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8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 E, F의 처벌불원(증거 75면 참조), 피고인과 친오빠(G)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동종 전과 1회(2016. 6. 9. 건조물침입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이외에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