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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2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홈페이지 회사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9. 16: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B 홈페이지의 서울 관악구, 중구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개설비로 1,000만원을 지급해라, 위 관악구, 중구 지역에서 1건당 10만원 이상의 유료 홈페이지를 수주 받을 경우 수익으로 4,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이고, 매년 유료 홈페이지를 갱신하면 1건당 4,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홈페이지 개설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온라인투자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