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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전주지역 폭력조직인 ‘월드컵파’ 조직원인 C와 함께 2011. 8. 19. 04:4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 거주하던 ‘월드컵파’ 조직원 출신인 피해자 F(35세)을 찾아갔다.

C는 F이 과거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에이 씹할 놈아, 니가 깡패여,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F을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G 빌라 202호에서, H(2011. 10. 12. 사망)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이 평소 J 로체 승용차 안에 우체국 통장, 체크카드와 신분증 등을 넣어 둔 채 시정하지 않고 지내며 H이 I의 우체국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H, K과 I의 위 우체국 통장, 체크카드 등을 훔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2011. 10. 4.경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 계좌(L)를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K과 합동하여 2011. 10. 5. 09:00경 같은 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K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I 명의의 우체국 통장(O) 1개, 주민등록증 1개,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I 소유인 지갑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