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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2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C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또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계속하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업장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