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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 폰 6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B이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41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 폰 6 플러스 64 기가 단말기 1대를 화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20 경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D) 계좌로 위 돈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6,303,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H, I, J, K, L, M, N, O, P, E,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거래 명세표, 이체처리 결과,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캡 쳐 자료, 인터넷 판매 게시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