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4.17 2011가합3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996,302원, 원고 B에게 5,988,990원, 원고 C에게 24,432,076원, 원고 D에게 44,83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그 산하에 F대학교(현재 G대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인 사실, 원고 A은 2002. 3. 1.경, 원고 B은 1999. 3. 1.경, 원고 C, D는 1994. 3. 1.경 각각 F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된 사실, 피고는 2009, 2010학년도에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1 내지 4 표의 각 ‘지급액(B)’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C,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내용 피고는 F대학교 교수들에게 1999학년도까지는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0학년도에 들어 일방적으로 성과급 연봉제라는 새로운 급여체계를 임의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교수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성과급 연봉제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2009, 2010학년도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 원고들 모두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근로기준으로서 같은 기간의 공무원 호봉표가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이전인 2006 내지 2008학년도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462호, 광주고등법원 2009나3837호, 대법원 2010다17468호, 광주고등법원 2012나3578호, 대법원 2013다92439호 사건에서 다투어진 바 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 기간의 공무원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 급여액과 그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성과급 연봉제의 적용가능성 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해당 여부 살피건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