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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고단1756

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756』 (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F 나 PC 방 등에서 생활하다가, 지하철역 앞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자전거를 훔쳐서 타거나 팔기로 마음먹고, 2020. 3. 24. 13:20 경 시흥시 월곶 중앙로 14번 길 64, 지하철 4호 선 월곶 역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TRECK 8000’ 자전거가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잠금장치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뒤 번호를 손으로 돌려 멈춰 지는 번호 4 자리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6. 경부터

4. 7. 경까지 경기도 시흥, 안산, 이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540,000원 상당의 자전거, 전동 킥 보드 등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991』 (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05:59 경 이천시 I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 있던 동전함에서 100 원짜리 동전 20개 합계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11:31 경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M 동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K(36 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MTB 첼로’ 자전거가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잠금장치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뒤 번호를 손으로 돌려 멈춰 지는 번호 4 자리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20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5. 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