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여, 60세 )에게 “ 군산 시 E 답 79평을 4,500만 원에 같이 매수하여 지분 50% 씩 투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 하더라도 지분을 50% 씩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0. 경부터 2014. 6. 17. 경까지 사이에 3,012만원을 교부 받고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이후 2015. 4. 17. 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12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과 피해 자가 군산시 E 답 79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50% 씩 투자 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면서 매매 잔금 지급을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신용 불량자이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우선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의 50%를 피해 자가 지정하는 피해자의 딸 G 명의로 분할이 전해 주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위 G 명의의 서류를 교부 받아 H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위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작아 분할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토지 전부를 G 명의로 이전해 줄 테니 대출 금도 승계해 가라” 고 하자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