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6287』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29. 01:35경 인천 부평구 C병원 응급실 안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D이 “진료를 받기 전에 수납을 먼저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팡이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인 시가 241,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내리쳐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9. 02: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부평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안에서 피해자 D(43세)이 경찰관에게 수납을 먼저 하고 진료받는 것이 순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이를 왼팔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8268』 피고인은 2012. 6. 8. 00:35경 인천 부평구 F지구대에서 G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가리던 중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H(32세)를 G으로 착각하여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
『2012고단82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7. 13. 19:20경 인천 부평구 I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J(여, 56세) 소유의 요크셔테리어 종 강아지가 피고인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약 80센티미터)로 위 강아지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좌안 손상 및 안구돌출의 상해를 가하여 치료비용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강아지를 때린 점에 대하여 피해자 J가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를 들어 올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