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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9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9. 02:0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01:00경 춘천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레종블루, 에쎄, 디스 플러스, 디스 오리진 등 담배 합계 120갑(시가 54만 원 가량)과 그 곳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00:08경 춘천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의 주방 창문에 던져 식당 창문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1. 21:43경 춘천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뒤편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5. 01:00경 춘천시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의 주방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식당에 설치된 경보장치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