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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1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무런 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4. 13. 01:25경 아무런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2-8 소재 말미사거리를 금천교방면에서 20m도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 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문을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9,896,742원 상당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등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그냥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01: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46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2-8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 1k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