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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9:29 경 인천 서구 마 전동에 있는 풍림 4차 아파트에서, “ 인천 서구 마전지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피고 인의 일행 E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 내가 운전을 하였다.

” 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10 면), 음주 측정사진 (A) [ 피고인은 경찰관이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 사건 스타 렉스 차량을 평소 관리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자신이어서 별 생각 없이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대신하여 음주 운전 사실을 진술하고 음주 측정까지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동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왔는 지에 대하여, 그리고 CCTV 확인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과 E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막 연히 운전자가 누구 인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운전한 것으로 신고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운전자를 물어보았다면, ‘ 평소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를 묻는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찰관 F가 위와 같은 경위로 운전자를 물어보았을 때 처음에는 피고인과 E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평소 운행하는 자라는 의미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었다면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운전사실을 부인할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