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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25 2012고단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2012. 5. 18. 기소중지)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공장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 사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F,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ㆍ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28.경부터 2012. 5. 1. 16:40경까지 D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 다빈치 게임기 10대 합계 40대를 설치한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영업과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유인하고, F은 A 명의로 등록된 속칭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고 위 B과 F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5,000점당 게임기 점수 적립창에 1점이 적립되도록 한 후, 1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게임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