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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16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1.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연인 사이였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등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6. 1. 19. 위 약정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고 이를 2006. 1. 20.까지 지급하되 피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우리들 증서 2006년 제119호)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6. 1. 21.부터(원고는 변제기일인 2006. 1.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확정기한 있는 채무에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5.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