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5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구속된 아들의 변호사 비용, 체납 세금의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수 재죄)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억 6,850만 원에 이르는 점,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을 거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