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17: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