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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6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23:00경 부산 북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 파라솔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부친 E과 술을 마시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E의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 02: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