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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확정되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아 이륜자동차번호가 없는 ‘혼다 어드레스’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9. 00:02경 서울 관악구 삼성(신림10)동 808-502 앞 편도 1차로의 시장 이면도로를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림로 방면에서 신림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이곳엔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위 이륜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위 이륜자동차를 먼저 보낸 후 후진하여 주차하기 위해 정지하여 위 이륜자동차가 진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서 중심을 잃어 위 이륜자동차의 왼쪽 옆면으로 정지 중이던 위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을 접촉하고, 이로 인해 위 이륜자동차가 넘어지며 뒤에 동승한 피해자들을 함께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뒤에 동승한 피해자 C(19세)과 피해자 D(19세)에게 약 4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