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핸드폰의 전원을 켠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고 이를 인식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가 가다가 전원이 끊겼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핸드폰의 벨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다음날 조수석 밑에서 핸드폰을 발견하였다면서 경찰에 연락하였는데, 피해자 핸드폰의 특성상 배터리 분리로 인한 전원차단은 있을 수 없고, 피해자는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더라도 그 핸드폰이 조수석 밑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제출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저장장치는 당해 시간의 영상이 삭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는 전원을 차단하고 이를 영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4. 22. 22:3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핸드폰(아이폰4S)을 두고 내린 것을 알고 피해자의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