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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024133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75,280원 및 그 중 41,177,170원에 대하여 2015. 12.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1, 2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이 피고 B와 주문 2의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주문 2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1, 2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지 약 보름 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