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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5가합70535

매매대금등 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8,0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4.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B는 1999. 8. 3. D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같은 날 E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1. 3., 이자 월 3,9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E은 1999. 8. 4. 피고 B에게 안산시 상록구 F 임야 174,248㎡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3) D은 2001. 9. 12. 피고 B에게 E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B는 2003. 5. 7. D으로부터 양수한 E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1999. 8. 4.부터 2003. 5. 4.까지의 이자채권 합계 175,500,000원(3,900,000원×45개월)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 C는 E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4349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이자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3. 9. 4.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03. 10. 24.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C와, E의 피고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 중 150,000,000원을 인수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2003. 11.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

). 가등기 권리 양도양수서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 토지 : 임야 174,248 평방미터 가등기 권리 양도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억 8,000만 원 계약금 : 1,8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 1억 6,200만 원은 2003년 11월 25일에 지불한다. (중략) 제6조(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