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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6 2016가합6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루멘스(이하 ‘루멘스’라 한다)는 2015. 6. 26.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피고 E에게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2014. 12. 24. 발생한 제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와 I의 보통주 4,000,000주를 양도하였다.

나. H와 피고 E은 2015년 7월경 루멘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500,000,000원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에 관한 권리행사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위임하였다.

다. 원고 A는 2015. 7. 2. 200,000,000원을 I에 송금하고 유상증자 주식 66,666주를 배정받았고, 원고 B은 같은 날 30,000,000원을 I에 송금하고 유상증자 주식 10,000주를 배정받았다.

마. 2015년 7월 지티엘인터내셔널에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 D는 100,000,000원을, 원고 C는 3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바. I의 주식은 2015. 8. 18.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16. 4. 28. 상장폐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I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전환사채 대금이 전부 지급되었고, 전환사채 10,000,000,000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었으며, 중국 보세면세점 사업을 유치하였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로 기망하여 원고들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E, F 피고 E, F는 원고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고, 허위사실로 원고들을 기망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갑 제9 내지 11, 17,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