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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이버 수사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집을 비우면 현금 수거책이 빈 집에 들어가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9.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이버 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G조합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놓아두고, 경찰관을 만나야 하니 아파트 정문 쪽으로 나가 보아라. 그리고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조합에서 2,300만원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동구 Q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부엌까지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0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67』 [이 사건 범행의 구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이버 수사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