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8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11. 13:00 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47에 있는 신기 시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핸드폰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으로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은 2016. 6. 11. 15:12 경 위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A에게 알려 주고, A는 인터넷 사이트 ' 쿠팡 '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송 받은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시가 298,64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 결제한 후, 같은 날 15:20 경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현금 225,000원을 F 명 의의 수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 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15:12 경 B로 하여금 B가 습득한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커피 믹스를 30만 원 상당 구매하도록 한 후 결재금액의 70% 인 21만 원에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