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그 카드로 몇 차례 입ㆍ출금을 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그 내역을 근거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0. 중순경 대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담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1.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