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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477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38,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