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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08 2017가단18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차39호 대여금 사건의 2017. 1. 18.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및 그 아내인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차39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8.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C이 피고로부터 2014. 12. 29.에 5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25., 이자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위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 23. 동거인인 위 C에게 송달되었고, 2017. 2. 7.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내인 C이 무단으로 차용금 증서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하였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청구원인인 원고의 연대보증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이 가사에 사용할 생활비로 위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원고는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연대보증책임이 있으며, ③ C은 원고의 아내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C이 원고의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고 피고에게 설명하였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