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20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남, E 출생) 의 친부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모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5. 경 서울 양천구 F,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 방에서, 생후 2개월인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6. 4. 27. 경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6.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2016. 4. 경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등을 피고인의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둥근 천장의 폐쇄성 골절, 양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피고인은 2016. 4. 20. 03:00 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남편인 A이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