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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21 2018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강원 평창군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에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에 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ㆍ노출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