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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01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8. 3. 30.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139,575,033원을 배당하는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2013. 9. 5.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106,015,975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F이 남매사이인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는 F과 쌍방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