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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2:2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 탑승한 채로 교통 사망사고 예방 거점 근무를 하고 있던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 개 X 끼들 아, 경찰이란 놈들이 뭐하는 놈이냐,

돈만 처먹는 것 들이 뭐하고 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