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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305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으로서는 판결이유에서 그 철회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철회된 심신상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그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사실심법원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