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2 2019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22:12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만, 유일한 처벌전력인 판시 범죄전력의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11년이 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차량을 이후 팔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