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정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큰 솔로 52번 길 23, 시화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시흥 소방서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31 세, 남) 운전의 D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