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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16 2014가단1339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단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원단을 가공하여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의류 제품 등을 납품받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2014. 4. 25. 회생절차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10. 24.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원단의 발주를 받아 2013. 12. 피고 회사에 원단 55,988,900원 상당(품명 100% POLY 선염 MEMORY, 규격 58/59“, 총 수량 11,065야드, 단가 4,600원, 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원단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회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매입한 매수인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지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직접 수령하여 가공한 다음, 소외 회사에 완제품을 납품하였을 뿐이다.

나. 인정사실 소외 회사는 2013. 8. 30. 피고 회사에 완제품 생산방식(제품생산에 필요한 원, 부자재를 생산자가 일괄 구매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의류제품의 제작을 의뢰하다가, 그 후에는 C.M.T. 방식(소외 회사가 의류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 부자재를 구입하여 피고 회사에 조달하여 주고, 피고 회사는 위 재료를 조달받아 일부 부자재만 피고 회사가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소외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의류제품의 제작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원단도 C.M.T. 방식의 생산을 위한 것이었다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CMT 오더 관리카드(을 제2호증 의 순번 1은 “Style no. EJL1-CT98, 수량 5,000”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